사회조명아

의료계 "의대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이월 하지 않아야"‥교육부 거듭 "불가"

입력 | 2024-12-23 11:39   수정 | 2024-12-23 11:39
2025년 의대 정원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수시전형의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말자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교육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정시 이월 방안을 모집 요강에 명시했고 모집 요강은 법률에 의한 것″이라며 ″예외인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공표 사항은 법령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게 담당 부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학들이 수시 미충원 인원을 재량으로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모집 요강이 공표된 이후에는 따라야 할 의무가 생긴다″며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향후 의료계와의 소통창구에 대해서는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 달 초 의협 회장 선출이 끝나면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논의를 거쳐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의대 감원′의 근거를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대학별 의대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으므로 고등교육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선택 여부는 ″학교장 재량 사항이 될 것″이라며 ″교육자료는 지원에 대한 선택지가 다양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