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이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록물 훼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기관별 2∼3개 주요 부서의 생산 등록 기록물을 확인하고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 점검반을 현장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