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아빠가 빼낸 답안지로 시험친 '숙명여고 쌍둥이' 유죄 확정

입력 | 2024-12-24 11:17   수정 | 2024-12-24 11:18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버지 현 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딸들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