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덕영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반세기 넘게 지속돼온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이 불법이라며, 가급적 빨리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CJ는 현지시간 19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정에서 발표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이스라엘이 점령국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스라엘의 이런 행위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주둔이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ICJ의 의견 제시는 지난 2022년 유엔이 팔레스타인 지역 점령의 적법성과 관련해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1967년 3차 중동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이들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