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소희

공정위, 쿠팡 제재 착수‥"판매자에게 대금 늦게주고 이자도 안 줘"

입력 | 2025-01-17 09:01   수정 | 2025-01-17 09:01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늦게 주면서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송했습니다.

쿠팡은 직매입 납품대금을 법률이 규정한 정산 기한인 60일을 넘겨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연이자 규모는 수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공정위가 직매입 형태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간 단축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대금 정산 기한 준수 등을 의무화하고, 통상 40일에서 60일이 걸리는 정산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해 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