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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티움, 공정위 무시하고 '환불 불가' 영업 계속‥검찰 고발

입력 | 2025-07-01 15:20   수정 | 2025-07-01 15:22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운영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무시하고 환불 거부 영업을 계속하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티움커뮤니케이션 법인과 실질적 운영자인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등은 2023년 공정위가 부과한 행위 중지·금지와 135일 영업정지, 과태료 1천100만 원 납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2020년 10월부터 단골몰 등의 상호로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 등을 거부한 혐의로 2023년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 씨는 이 제재를 따르지 않고, 2023년부터 ′싸다구마켓·프리미엄마켓·다있다몰′등의 의류 쇼핑몰을 다시 열어 환불 거부 영업을 되풀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2차 부당 영업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135일과 과태료 500만 원, 시정명령을 재차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