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한미 관세협상 쟁점으로 거론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앞두고, 미국 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미국 하원법사위원회가 현지시간 24일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온라인플랫폼법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다음 달 7일까지 이 법이 미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달라″는 서한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뉘는데, 독점규제법은 구글과 같은 플랫폼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래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 본사와 입점업체 간의 ′갑-을′구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브리핑 장소와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