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경미

공정위, 허위자료로 대기업 지정 피한 농심 신동원 회장 고발

입력 | 2025-08-06 13:22   수정 | 2025-08-06 13:22
농심 신동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회사를 누락 제출해 대기업 규율을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농심의 신동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판단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2021년 농심이 제출한 회사의 자산총액은 4조 8천339억 원으로, 누락 된 회사의 자산총액 938억 원을 더하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5조 원을 넘어서 대기업집단에 지정돼야 했지만, 지정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의 목적을 크게 훼손했다며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