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금융위, 미신고 해외 코인 거래소 2곳 적발‥수사기관 통보

입력 | 2025-08-07 15:43   수정 | 2025-08-07 15:44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해 온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두 곳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인 ′KCEX′와 ′QXALX′의 불법 영업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을 포함해 국내 접속 차단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 관리 체계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두 곳은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블로그와 오픈 채팅, 소셜미디어로 전파되고 있는데 ′고수익 보장′ 같은 허위·과장 정보도 많다″며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