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신규 영업 중단 지도"

입력 | 2025-08-19 13:56   수정 | 2025-08-19 13:56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코인을 빌릴 수 있는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을 상대로 신규 영업을 중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들에 오늘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 가상자산 대여서비스는 한 달간 2만 7천여 명이 1조 5천억 원가량 이용했지만, 가상자산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해 이 중 13%에 달하는 3천6백여 명이 증거금 손실 같은 ′강제청산′을 경험했습니다.

또 빗썸과 업비트의 ′테더′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이 급증해거래소에서 테더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되면 이용자 피해가 이어질 걸로 보고,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이 계속되면 사업자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이나 만기 연장은 허용되고,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