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금융당국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대출과 금리 심사에도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위험을 여신심사에 적시에 적절히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가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같은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심사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권 유관기관도 대출을 약정할 때 중대재해 위험도를 한도 축소나 인출 제한 사유에 반영해 기존 대출 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 중대재해 내용을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심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