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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혁신금융사업 조건 어겨 2천만 원대 과태료

입력 | 2025-08-19 18:01   수정 | 2025-08-19 18:02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으로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운영하면서 일부 조건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두나무가 투자자 보호 계획을 어기는 등 혁신금융사업자 지정을 연장하면서 받은 조건을 어겨 과태료 2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2022년 3월, 일반 투자자는 전문 종목을 매수할 수 없고 기존에 갖고 있던 물량을 매도하는 것만 허용하는 조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나 두나무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일반투자자들이 전문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게 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을 어겼습니다.

두나무는 또 2023년 7월 추가로 시중 증권사와 시스템을 연계하면서 해당 시스템을 점검하고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 역시 같은 변경내용을 어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서울거래 측은 혁신금융사업자로서 금융위원회에 내야 하는 운영 경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10개월 가량 넘긴 것도 제재를 받게 돼 과태료 2천6백여 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중 일부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하는데, 지정되면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