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선

기술탈취·부당하도급 피해, 법원에 직접 금지 청구 가능

입력 | 2025-08-27 17:15   수정 | 2025-08-27 17:16
앞으로 하청업체가 기술탈취나 부당 하도급으로 피해를 봤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 청구 대상은 기술유용,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구매 강제, 부당 반품, 대금 감액 등 12개 행위입니다.

특히 기술 탈취는 위반 행위에 따라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 폐기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후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에 앞서 신속한 권리구제와 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