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금융당국,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특별자금 10조 공급

입력 | 2025-09-04 14:04   수정 | 2025-09-04 14:06
금융당국이 빚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어,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 인하도 더 쉽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금융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신규자금을 10조 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0.2에서 0.5%포인트, 우대보증료는 최대 0.3%포인트 추가로 인하되고, 대출 한도도 66% 이상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관련 지원 상품을 기존에 6천만 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었던 소상공인은 같은 신용과 재무조건에서 1억 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창업 2조 원, 성장 3조 5천억 원, 경영 애로 4조 5천억 원 등 소상공인별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자금도 지원됩니다.

금융위는 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 사업자 대출에도 도입하고, 은행권 신용대출부터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내년 1분기 중 개시할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이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이 올라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생업이 바빠 직접 신청하지 못해도,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동의를 얻으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 지원도 강화하고, 폐업할 때 은행권이 대출 일시 회수를 요구하지 않도록 지침을 명문화하고,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도 새로 만듭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11차례 현장 간담회를 거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