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금융위,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최대 2개 인가하기로

입력 | 2025-09-04 14:09   수정 | 2025-09-04 14:10
정부가 부동산이나 음원 저작권 같은 기초자산을 유동화해 여러 투자자에게 나눠 판매하는, 이른바 ′조각투자증권′의 장외거래소를 최대 2개까지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라 규모가 크지 않고, 여러 유통 플랫폼이 난립하면 시장 효율성을 해쳐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최대 2개까지만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을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증권사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테크회사가 여러 기초자산을 증권화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발행한 증권이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대상으로 지정되면 다수의 매수·매도자가 거래를 맺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금융 규제가 유예돼왔던 시범서비스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이번 달 말 개정되면 장외거래소 운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유통플랫폼 제도화가 마무리됩니다.

금융위는 여러 회사가 인가를 신청할 경우, 외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최종인가대상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