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다음 달부터 미리 표를 구매하지 않고 KTX와 SRT 열차에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2배로 많아집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과 에스알은 10월 1일부터 개정 여객운송약관이 적용됨에 따라 부정승차 적발 시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기존 50%에서 100%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부가 운임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 또는 소지한 승차권 구간보다 더 먼 구간에 탔을 때나 정기·회수권 이용 구간을 초과해 사용한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서울, 부산 간 KTX에 표 없이 탔을 경우 기준 운임 5만 9천800원에 50%의 부가 운임을 더한 8만 9천700원만 내면 되지만, 다음 달부터는 100%를 더해 11만 9천600원을 내야 합니다.
코레일과 에스알은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주요 역에서 캠페인을 열고 이용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승차권을 구입할 것을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