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04 15:23 수정 | 2025-10-04 15:27
KT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KT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법률과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법적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제출한 답변 자료서에 따르면 KT는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사처는 ″아직 구체적인 경위가 밝혀지지 않아 사정이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KT가 스스로 위약금 면제 의사를 밝힌다면 이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로 볼 수 있고 배임의 고의가 명확히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도 회사의 귀책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KT는 초소형 기지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였고 경찰의 통보 이후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지지 않았으며 추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서 ″KT의 과실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그 위반 정도를 완화할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SKT 해킹 사고 당시에는 약관에 따라 위약금 면제뿐 아니라 요금 할인 등 추가 보상까지 이뤄졌다″며 ″KT의 과실이 이미 명백히 드러났고, 아직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안이 전혀 가시지 않는 만큼 KT 경영진은 위약금 면제와 추가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KT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