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상민

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취소에 항소

입력 | 2025-12-04 16:32   수정 | 2025-12-04 16:32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YTN의 민영화 승인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YTN 최대주주 유진이엔티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유진이엔티는 자신들의 YTN 최대액 출자자 신분을 승인한 당시 방통위의 의결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이 제출했습니다.

유진 측은 항소장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MBC PD수첩의 대통령 전용기 배제 보도에 대한 2인 체제 방통위의 제재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8일 2인 체제 방통위의 YTN 민영화 승인 결정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