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도 부가세 안 붙는다

입력 | 2025-12-05 17:29   수정 | 2025-12-05 17:30
앞으로 산후도우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이른바 바우처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게 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한국산후관리협회·한국산모신생아건강관리협회와 간담회를 한 뒤 ″바우처 금액 전액에 면세를 적용하는 것을 올바른 해석으로 보고 기존 해석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에서 업체에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에만 면세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리는 게 맞다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에 따라 바우처의 개념이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로 좀 더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존 해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세법 해석 변경으로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번 해석 변경은 국세청 내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