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2-23 13:22 수정 | 2025-12-23 13:23
달러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가격 담합을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한 탈세 기업들이 과세당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디. 국세청은 물가 상승 등 교란 행위를 일으켜 최근 5년간 총 1조 원 규모를 탈세한 혐의를 받는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인 자금으로 고가 해외재산을 취득하는 등 환율 불안을 자극한 외환 부당유출 기업 11곳,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편취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7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또 제품 가격은 유지하되 양을 줄인 외식·치킨·빵 프랜차이즈 9곳, 관세 인하 혜택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수입기업 4곳도 조사를 받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편법으로 외화를 유출하는 방식으로 탈루한 혐의 금액이 총 7천억 원에서 8천억 원 수준으로 컸습니다.
한 기업은 ′페이퍼컴퍼니′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받는 대신 수십억 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법인의 대외계정을 통해 줬고, 이 송금을 국외 간 거래로 처리하는 꼼수를 써 부당하게 해외로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다른 전자제품 제조업 상장업체는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사용료를 낮춰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1천5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해외에 그대로 두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 현지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무상 제공해 국내은행에서 거액의 달러를 차입하고, 이 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미국 하와이 골프장을 인수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고가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물가·환율 상방 압력을 유발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