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정우

박주민 "법원의 '시간' 기준 구속기간 계산, 무리한 해석"

입력 | 2025-03-07 17:41   수정 | 2025-03-07 17:46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이 끝난 뒤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무리한 해석″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 결정 취지는, 구속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는 것인데, 형사소송법 구속에 대한 조항에는 명백히 ′10일′이라고 돼있고, 체포는 이틀이 아닌 ′4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이 ′일′과 ′시간′ 개념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원 결정은 무리한 해석임과 동시에 기존의 선례들을 뒤집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