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만기 석방을 앞두고 추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두 전직 사령관은 1심 재판 구속기간인 6개월이 다음 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으며, 군검찰은 내란 특별검사팀과 협의를 거쳐 두 사람을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재판에 넘겨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지난 25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