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여당 주도로 행안소위 통과

입력 | 2025-07-08 15:11   수정 | 2025-07-08 15:11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지역화폐법′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열악한 지방 재정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가 발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 법은 지난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돼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고 지난해 10월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