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04 16:02 수정 | 2025-08-04 17:35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구성원 숫자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와 KBS 시청자 위원회, 종사자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뒤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첫 토론 주자로 언론인 출신 신동욱 의원이 나섰습니다.
신 의원의 토론이 시작되자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신 의원은 ″개정안은 노조가 방송을 장악해 노조 입맛대로 방송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24시간 뒤엔 재적의원의 5분의3 이상 동의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고,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해당 안건은 바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내일 오후 7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방송법안과 노란봉투법 등은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