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8-04 16:04 수정 | 2025-08-04 17:00
국방부가 국방일보 편집권 남용과 폭언 논란 등이 제기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직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며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캠프를 거쳐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으며, 극도로 편향된 기사 작성을 지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직원은 탄압했다는 내용의 공익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장관의 취임사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을 누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강을 잘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