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군 공항 주변 경사지에 건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경사지 건축물 고도제한을 적용할 때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었던 기준을 ′자연상태의 지표면′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법률이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유지하되 지표면의 기준을 바꿔, 비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 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단식 아파트 등 건축이 가능해지고, 지역개발사업과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