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05 18:14 수정 | 2025-09-05 18:15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안전관리, 산업재해와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관리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신 작성하거나 허위로 꾸미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산재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9년 10월 30일 부산 문현동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JM건설 소속 노동자 정순규 님이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유족 대리인으로서 함께 싸웠다″며 ″당시 재판 증거로 제출된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고인 서명인 것처럼 임의로 작성됐고 고인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은 경동건설과 JM건설 간부의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현행 산업안전 제도의 심각한 허점을 보여준다″며 ″′고 정순규 방지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자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하며 어길 경우 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을 쉽게 여기는 행태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