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2025년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b style=″font-family:none;″>Q. 대통령께서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관련해서 공감하고 계시다고 대서특필됐더라고요. 이게 사실 위헌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b>
[이재명 대통령]
″우리가 삼권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삼권분립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분립의 핵심가치죠. 사법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의지에 종속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국민들 주권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 입법이든 제멋대로 행정이든 제멋대로 사법이든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권력들이죠. 임용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이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선출권력, 간접선출권력.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잖아요. 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하고. 근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근데 국민들의 주권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닙니까 정치.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어요.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해요.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어요. 이거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결정적 형태가 정치검찰이죠.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사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권력에 의해서 실현되거든요. 그 사법은 자제가 가장 중요하죠. 절제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죠. 그런데 저는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 시각에서 또는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 시스템 이거는 존중돼야 되는 거죠.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의지다.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 헌법에 그렇게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죠.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주권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