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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민주당·혁신당 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입력 | 2025-09-16 12:15   수정 | 2025-09-16 13: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 주도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져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이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이크 오작동 문제로 정회된 사이 항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간 뒤 다시 들어오지 않았고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나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간사 선임의 건은 국회법에 호선하게 돼 있고 이는 교섭단체가 내세운 사람을 그대로 선임해 주는 것″이라며 ″투표하지 말고 형식적인 안건이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은 ″나 의원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데다, 내란 옹호 발언을 하는 등 법사위 간사로서 자격이 없다″며 부결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