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9-16 14:19 수정 | 2025-09-16 14:33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광복절 기념사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한 달째 이어지는 출근 저지와 관장실 점거 농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이달 초 한 법률사무소에 ″청사 정상화를 위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며 ″강제퇴거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방법이 있느냐″고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률사무소 측은 점거 농성 행위에 대해 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고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독립기념관 측은 이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광복회 회원 등 10여 명은 지난달 20일부터 독립기념관 관장실 앞 복도와 회의실 등에서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김 관장은 현재 관장실에 출근하지 않고 인근에서 업무를 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앞서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보훈부 자체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해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의혹과 예산 집행·복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