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28 09:10 수정 | 2025-10-28 09:10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형평성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영장재판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며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박 의원은 ″최근 수원에서 온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는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이 계속 내란사범들과 국정농단사범들 영장을 다 기각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발의 법안에 따르면, 전국 법원별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와 공공협의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구속영장심사위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에 참여해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면, 법관이 이를 참고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박상혁 소통수석은 ″박균택 의원 개인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