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30 09:55 수정 | 2025-10-30 09:57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 2024노3692 피고 이재명‥선고 2일 만에 상급심 송부 <b style=″font-family:none;″>′단 1건′</b>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최근 10년간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b style=″font-family:none;″>2일 만에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1건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최근 10년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89건으로 이 중 대법원 상고심까지 올라간 사건은 51건이었습니다.
이 사건들의 판결 기간을 살펴보니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날로부터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b style=″font-family:none;″>평균 31.3일</b>이었으며, 가장 짧은 경우는 단 2일밖에 걸리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었습니다.
2심에서 끝난 사건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2일 만에 기록을 상급 법원으로 송부한 사건은 <b style=″font-family:none;″>이 대통령 사건이 유일했습니다.</b> 그 어떤 국회의원 사건도, 그 어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단 2일 만에 기록이 송부된 적은 없었던 겁니다.
이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면 6일 걸린 사례가 그다음으로 짧았고, 가장 길었던 건 항소심 선고 후 무려 737일 만에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 서울고등법원장도 ″이런 적 없었다‥′李 대통령 사건′ 송부 이례적″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이 만들어지고,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다음 날 대법원에 바로 송부한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고등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 대통령 사건 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였던 김대웅 고등법원장의 답변이 이번 대법원 기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이날 김 고등법원장은 <b style=″font-family:none;″>″이 대통령 사건의 송부 과정은 이례적이긴 했다″</b>라며 이례성도 시인했는데요.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바는 없다″라며 조 대법원장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인 조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김 고등법원장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왜 신속히 보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고등법원장은 ″국민들이 우려 갖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어떤 경위인지는 알지 못한다″라고도 말했는데요.
결국 이는 고등법원장도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행정적인 절차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 대통령 사건이 비정상적 속도로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통상적으로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 정리와 송달 문서 작성, 사건기록 편철 등 다수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단 48시간 안에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미리 명시적인 지시를 내렸거나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이 대통령 사건의 대법원 송부는 전례없는, 매우 이례적인 속도전으로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록 송부′는 해당 사건을 2심에서 3심으로 올려보낸 절차가 대법원에 접수됐다는 뜻일 뿐, ′기록 검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 ′기록은 이미 위에′ 가필 의혹‥″3월 28일 알리바이 만드나″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이 3월 28일 기록을 보기 시작해 꼼꼼히 검토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5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정지연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은 ″3월 31일 월요일에 기록이 재판연구관실로 갔다″라고 말해, 이른바 ′3월 28일 검토설′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다 대법관 2명이 ′이 대통령 상고심′ 35일 중 13일 동안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드러나면서 ′3월 28일 검토설′은 더욱 힘을 잃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 파기환송건의 사건기록 인계 날짜가 4월 22일로 적시된 대법원 내부 문건에 <b style=″font-family:none;″>′기록은 이미 위에 있습니다′</b>라는 수기 가필이 발각된다는 점도 의혹 덩어리입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법관들이 3월 28일부터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사후에 가필을 덧댔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의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div class=″ab_sub_heading″ style=″position:relative;margin-top:17px;padding-top:15px;padding-bottom:14px;border-top:1px solid #444446;border-bottom:1px solid #ebebeb;color:#3e3e40;font-size:20px;line-height:1.5;″><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 </div><div class=″ab_sub_headingline″ style=″font-weight:bold;″> ■ 추미애 ″예외의 예외 반복‥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div><div class=″dim″ style=″display: none;″><br></div></div>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 전합에 회부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사건을 지정해야 하고, 사건 지정은 적어도 <b style=″font-family:none;″>합의기일 10일 전까지</b>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은 이 ′다만′이라는 예외를 적용해 소부 심리 생략, 전원합의체 신속 회부, ′10일 전 지정′ 원칙 위반, 연구관 보고 생략, 인수인계부 가필 작성, 2일 만에 사건기록 송부 등 통상적 일정이 모두 예외적으로 단축된 채 진행됐습니다. 도대체 예외가 몇 개나 적용된 것인지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항소심 선고 2일 만에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된 유일한 사례″라며 ″예외의 예외의 예외가 한 재판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만큼 사법의 중립과 정당성을 흔든 책임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