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하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가담한 사령관들의 군사법원 재판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 낮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문상호·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으로 군사법원 출석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건강상 문제가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채택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다음달 9일 다시 소환해 증인 신문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해 과태료 5백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사법원은 다음 주인 25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영상 녹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