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세영

국회 기재위, '세율 30%' 배당소득 50억 초과구간 신설 의결

입력 | 2025-11-30 18:33   수정 | 2025-11-30 18:34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 개편안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기재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와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