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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5-12-02 23:37   수정 | 2025-12-02 23:37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니코틴이나 유사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규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무분별한 광고와 온라인 판매 제한, 담배 갑 포장지에 경고문구와 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