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기주
내년부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지금보다 1%포인트 높아집니다.
법인세 인상으로 정부 세수는 5년간 약 17조 원 늘어나게 됐습니다.
수익 1조 원이 넘는 금융·보험업에 물리는 교육세도 현행 0.5%에서 1%로 인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교육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억 원 이하는 9%, 2억 원 초과에서 2백억 원 이하는 19%, 2백억 원 초과에서 3백억 원 이하는 21%, 3천억 원 초과는 24% 등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구간별로 1%포인트씩 세율이 인상됩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수익 1조 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