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지

진보당 "대법원 예규로 위헌 시비 사라져"‥조국혁신당 "뒤늦은 도입 아쉬워"

입력 | 2025-12-18 17:34   수정 | 2025-12-18 17:34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등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한 것을 두고 진보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시비는 모두 다 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결국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로서 응당 주권자 국민의 명령과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먼저 나섰어야 했을 막중한 책임을 방기해온 지난 시간 동안,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만 부추겨온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시비는 모두 다 사라졌다″며 ″사법부가 앞장서 위헌적 논의를 할 리도,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내란본당 국민의힘을 비롯해 불순한 의도를 품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뒤늦게 발표한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 ″국회가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을 때 법원이 먼저 예규제정을 서둘러 줄 필요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내란청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국회가 제안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헌법소원 도입에도 전향적인 협조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