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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우자 '업추비' 사적 유용 의혹에 "혐의없음 종결 사안"

입력 | 2025-12-27 09:53   수정 | 2025-12-27 09:5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측은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에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김 원내대표 부인이 사적으로 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 측은 언론공지를 통해 ″윤석열 당시, 수사기관에서 보도내용을 포함해 모두 수사해 2024년 4월 22일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김 원내대표가 불법적인 경로로 전직 보좌진의 대화 내용을 취득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강조하지만 적법하게 자료를 취득했다″며 불법 취득 의혹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