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현장 상황상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 인력은 첫 번째 철문을 통과한 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경호처 인력 50여 명을 맞닥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를 할 뿐″이라며 ″영장에 대해 경호처가 판단하기 어려우니 윤 대통령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공수처 검사 3명이 대통령 관저 바로 앞까지 갔지만, 철문을 통과하지는 못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만났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불법으로 발부한 상황에서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낼 것이고,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후 1시 반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향후 집행 계획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