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신림역서 20명 살해"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 2025-01-07 14:34   수정 | 2025-01-07 14:34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살인예비,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사흘 뒤인 지난 2023년 7월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의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 글에 대해 ″다수의 시민이 상당한 불안감 및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피해가 적지 않다″며 협박·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