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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법무부 호송차량' 탄다‥경호차 예우는 '어제까지'
입력 | 2025-01-16 17:24 수정 | 2025-01-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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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에 호송될 때도, 어젯밤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때도 경호차량을 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외부로 이동하게 될 때는 대통령 경호처 차량이 아닌 법무부의 호송 차량을 타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송 차량은 대형 버스 또는 카니발 같은 승합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수처 재조사를 위해 과천 청사를 가거나 체포적부심 참석을 위한 서울중앙지법 방문, 또 탄핵심판 참석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가야할 때 호송 차량을 타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경호처 차량은 법무부 호송 버스를 둘러싸고 함께 이동하면서 윤 대통령을 경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보안청사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돼 있습니다.
보안청사 내 윤 대통령 경호 및 계호는 교정 직원이 담당합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보안청사에 배치되지 않고 서울구치소 내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