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멸종위기종인 흰돌고래 ′벨루가′ 전시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아쿠아리움 수조에 붙이고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의 황현진 공동대표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관련법 개정 이전부터 보유한 벨루가에는 해당 법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벨루가를 전시하는 것이 반사회적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위가 정당 행위였다는 황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쉽게 접착제 제거가 가능하고 영업시간 외에 작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이나 흥미, 오락을 위해서 그 생태나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22년 12월 16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쿠리움에서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벨루가 전시 수조에 접착제로 붙이고 구호를 외치는 등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롯데월드 측은 수조 외벽에 묻은 접착제로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고, 관람객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며 황 대표를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