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증거를 통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열린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택된 증거는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입니다.
군은 계엄 당시 이 장소들에 병력을 투입했고, 이들이 동태를 살피거나 직접 출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헌재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CCTV의 경우 심판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요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국회 측에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엄 관련 국회에서 열린 각종 회의의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해 낸 이의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회의록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언론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에 의해 검증되고 탄핵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됐다″며 ″기재 내용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사유 심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진술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며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