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헌법재판소가 당초 2월 6일로 예정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증인 신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반으로 변경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 요청을 고려했다″며 ″재판관 평의를 거쳐 증인 신문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과거 군사 정부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어제 ″착오는 없었다″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해 채택한 5명의 증인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해서는 2월 6일 오후 2시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중앙선관위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한 것을 채택했고, 대통령실 등 3곳에 대한 문서 송부촉탁 신청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대통령실의 선관위 사이버보안점검 관련 문서와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등 관련 기록 송부를 헌재에 신청했습니다.
헌재는 증인 출석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헌재법에 따라 징역과 벌금형이 가능하며, 헌재 심판 규칙에 따라 구인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