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지갑 훔쳤나" 동료 의심해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1심 징역 20년

입력 | 2025-01-17 15:01   수정 | 2025-01-17 15: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대낮에 동료 유흥업소 접객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3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의 문자 내역과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구매한 경위 등을 볼 때 계획 살인으로 보인다며 ″범행도구를 사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이 극히 무겁다″고 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방 유흥접객원인 이 여성은 지난해 8월 14일 오후 2시쯤, 동료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였는데, 범행 이틀 전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튿날에도 전화로 절도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고, 사건 당일에는 흉기를 구매해 노래방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