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이재명 대표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사건 재판 조기 종료

입력 | 2025-01-17 15:36   수정 | 2025-01-17 15:3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조기 종료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야 한다며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은 이 대표 없이 증언을 계속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전 본부장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재판은 1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늘 오전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두 달 동안 사건 배당 중지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