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버지를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11살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다음날 새벽 5시쯤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는데, 숨진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는 남성의 진술을 확보하고,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