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측이 경찰의 영장 재신청에 ″끼워맞추기식 엉터리 법적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본부장 측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총을 소지하고 근무해 기관단총을 관저 내로 이동배치하도록 한 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또 일부 경호원의 직무를 배제한 행위에 경찰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인사상 조치나 불이익이 아니라 해당 경호 업무를 맡지 않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 측은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이 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김 차장 측 역시 어제 입장을 내고 경찰의 영장 재신청에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