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명현

김용현 "증언거부권 방해" 고발‥문 대행이 뭐라고 했길래

입력 | 2025-01-27 14:25   수정 | 2025-01-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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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문 대행이 지난 23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재판상 불이익이라는 해악을 고지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증언거부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의 신문에 응한 뒤 국회 측 신문에는 증언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자 문 대행이 ″′증언의 증명력을 낮게 평가하겠다′며 재판상 불이익을 고지했다″는 겁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반대 신문은 자칫 사실이 왜곡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그거는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서 낮게 평가합니다.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증인을 강요할 권한은 없죠.″

이후 5분간 휴정을 선언한 문 대행은 ″증인은 분명히 증언 거부권을 갖고 있고 국회 측에도 신문권이 있으니, 국회 측은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증인이 판단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쪽에서 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득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꿨고, 국회 측의 반대신문에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