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령

"이진숙 탄핵소추 자체는 적법"‥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입력 | 2025-01-27 15:23   수정 | 2025-01-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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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했지만, 8명 전원이 국회의 소추 자체는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헌재는 ″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이 위원장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면, 탄핵소추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 재발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취임 당일에 한 행위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곧바로 탄핵 소추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탄핵 심판의 헌법 수호 기능이 충분히 실현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 측은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를 두고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며 ″방통위원장 직무를 정지시켜 방통위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고,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당일 이뤄진 행위만을 이유로 탄핵소추가 이뤄진 데다 전임자인 김홍일 전 위원장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가 야당의 잇따른 탄핵이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진숙 위원장 사례를 언급하면서 ″거대 야당이 국정 마비를 목적지로 폭주하고 있어 명백한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